국가정보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보도를 한 방송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국정원 측은 국내 정보 수집 부서에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을 한다며, 사찰이란 도청이나 미행 같은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 활동은 대공과 대테러, 국제범죄 등 국정원법에 따른 직무 범위에 한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은 정보위에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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