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 초과 출국 시 외화반출신고 하세요! / YTN (Yes! Top News)

2017-11-15 4

[앵커]
안전 씨는 미국 유학 중인 동생을 만나러 보스턴으로 갑니다.

비싼 물가로 늘 빠듯한 유학생활을 하는 동생에게 학비에 보태라고 미화 2만 달러를 환전한 안전 씨!

출국 심사대를 나가려는데….

안전 씨의 지갑이 투시된 영상을 유심히 보던 세관원이 안전 씨를 조용히 불러 신고할 것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안전 씨는 없다고 합니다.

세관원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2만 달러를 소지한 안전 씨가 벌금을 내는 이유는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진우 사무관]
정답은 외화반출신고입니다.

만 달러를 초과해 소지하고 해외로 나갈 땐 무조건 외화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화신고 규정을 몰라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위반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여행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미화 1만 달러'라는 신고 기준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화폐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달러화 유로화 엔화는 물론 우리나라 원화와 원화 표시 여행자수표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신고한다고 해서 수수료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 달러를 초과해 소지하고 해외로 나가려면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보통 환전할 때 은행에서는 외국환 신고 (확인)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출국할 때 세관에 제시해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해외여행 시 1만 달러 초과 소지에 대한 신고는 의무라는 사실 잊지 마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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