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황 권한대행은 정부 수반으로서 60일 안에 치러질 조기 대선의 심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국무총리실,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조금 전 나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국무총리실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이곳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외부 일정을 전혀 잡지 않은 채 헌재의 탄핵심판을 예의주시했는데요.
집무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헌재의 선고를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결과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처럼,
국방부와 외교부, 행정자치부 장관과 통화해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 태세를 확인한 뒤 동맹국들에 국정 상황에 문제가 없음을 알리고,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치안 안정에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도 전화를 걸어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민생을 잘 챙길 것을 주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점검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 과격한 시위를 자제하면서 국민통합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서 황 권한대행이 국정 책임자로서 위상도 달라질 텐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신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태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진과 협의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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