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일반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김웅래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을 지닌 채 검찰과 특검 수사에 임해왔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해도,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연국 /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1월 20일) :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면 결정으로 일반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거의 못 받게 돼 비서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변호인과 함께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모든 보좌 시스템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홀로 모든 풍파를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무고함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탄핵 인용과 함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정치적 파장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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