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가 인용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 등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1일 만입니다.
헌재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한 행위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헌법과 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재임 기간 전반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이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압도적으로 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면 결정에 이견은 없었지만, 재판관들은 결정에 대한 보충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려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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