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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전원 일치' 대통령직 파면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헌재가 결국 박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들였군요?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 결국 91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13가지에서 재판부가 압축한 쟁점 5가지 중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자료를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에게 4백86억 원을 출연받아 두 재단을 설립했지만, 임직원 임명과 자금 집행 등 운영에 대한 의사 집행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선고가 이뤄진 지, 이제 3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선고 전 어수선하던 아침에 비해서는 많이 차분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헌재 주변 경비는 삼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헌재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수많은 경찰이 주위를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근을 지날 때마다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도 더 강화된 상태입니다.

헌재 인근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단체는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를 아침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탄핵 인용 소식이 들려온 뒤부터는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아직 집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언제쯤 귀가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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