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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혐의 전면 부인"...초반부터 총공세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경영 승계를 도와달라며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 오늘 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했나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의 재판은 오후 2시 정각에 시작돼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 측의 변호인단만 나왔습니다.

재판에서는 우선 특검 측의 양재식 특검보가 공소사실을 요약해 제시했습니다.

양 특검보는 이 부회장 등 5명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순실 씨 측에 모두 430억 원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공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쳤는데요,

지난 1996년 이건희 회장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관련 내용이 공소사실에 들어 있다며, 당시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대화 내용은 오로지 두 사람만 알고 있는데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공판준비 절차부터 특검과 삼성 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재판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 전원이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면서, 공소장에 적힌 특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인 측은 특검의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출석할 수 없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며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중재했습니다.

공판준비 절차부터 특검을 몰아붙인 이 부회장 측은 판사 출신의 송우철·문강배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변호인단으로 초반부터 총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변호인단에 언론 대응도 주문했다고 밝혀, 법정 안팎의 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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