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 시사평론가,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부회장 재판 담당 이영훈 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벌써 두 번이나 재판부가 바뀌면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재용 부회장 사건 판사가 또 바뀌었네요.
[인터뷰]
두 분 다 원래 재배당 사유가 아니에요. 뭐냐하면 시골에 가보면 판사님들이 몇 분 없어서 전부 구속에 관여한 분들이 다 재판하거든요. 전심, 1심에 관여한 사람이 항소심 이건 안 돼요. 그렇지만 구속이나 적부심에 관여한 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조의연 부장도 본인 스스로 피한 것 같고요, 공정성 시비 때문에, 사유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도 전혀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몇십 년 전에 정수장학회 이사를 했다 이 정도 가지고, 실제 80년 이후에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하고 법원에서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비난 여론 때문에 스스로 회피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법원장도 회의를 오래 했다고 해요.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서 설명해주시면 원래는 조의연 부장판사였는데 재배당 요청해서 바뀌었고, 이영훈 부장판사로 바뀌었는데 또 바뀐 거죠?
[인터뷰]
그렇죠. 조의연 부장도 사유가 아닌데 영장을 담당했기 때문에 바뀐 것도 문제고 이번에도 전혀 사유가 아닌데 아마 안민석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서 법원에서는 처음에 괜찮다고 했다가 본인이 부담 느껴서 못하겠다 하니까 상당히 오랜 회의 끝에 아마 오늘 다시 재배당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의혹 때문에 판사가 이번에 바뀌게 됐는데요. 안민석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일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분이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왔던 분인데 이 분 말씀이 임 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와서 삼성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줘라. 임 박사라는 분이 독일의 어르신에게. 그래서 도와주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분의 사위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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