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소환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민정이나 사정수석비서관을 변호인단의 간판으로 내세워 검찰의 창을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런저런 이유로 참모들의 영입이 쉽지 않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조사를 받은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청와대 참모 출신이 간판 변호인으로 활약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영석 변호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양우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6공과 5공 정부 당시 각각 민정수석비서관과 사정수석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대표가 검찰의 창을 막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전직 대통령을 변론한 이들은 여론도 살펴가며 법적으로도 대통령을 무난히 변호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참모들은 여러 이유로 검찰 수사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거나 지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6명으로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최재경, 조대환입니다.
곽상도 전 수석은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과 개인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김영한 전 수석은 지난해 고인이 됐습니다.
각각 고검장과 검사장을 지낸 홍경식, 최재경 전 수석은 정중히 사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조대환 현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되면 변호인단에 합류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표를 반려해 이도 무산됐습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내고 몇 년 사이 변호사로 개업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도 이미 대기업 변론을 맡고 있거나 로펌에 소속돼 활동에 제약을 받아 박 전 대통령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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