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민영삼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님, 최진녕 변호사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젯밤 11시 40분의 대면조사는 끝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은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났단 말이죠.
[인터뷰]
14시간 10분 대면조사를 했다고 했고 아마 바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면조사 끝나면 검찰도 조서를 확인한 다음 출력하는데 그간 조금 쉬었을 겁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출력된 몇 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꼼꼼하게 읽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읽고 나면 아시다시피 유영하 변호사님과 정장현 변호사님 두 분이 참여하는데 참여했던 당시의 내용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변호인들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장 읽고 옆으로 주면 변호인들이 하나하나 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장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두 번 읽어야 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걸릴 겁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적하면 옆에 있는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수정할 부분 같은 경우 수정하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그 절차를 다 마치고 나면 검찰 측에서 다 확인을 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몇 자 고쳤다는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읽는 데 확인하는 시간뿐만 아니고 수정하는 시간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상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3시간씩 걸리는 것이 그와 같은...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한두 시간 이상 걸리겠네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서 13개 혐의에 대해서 토탈 100장 정도 했다고 하면 10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두 명 내지 세 명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관심이 있었던 게 도장, 지장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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