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한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규제 기준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것은 대표적인 사익 편취 행위입니다.

중소기업으로부터는 사업기회를 빼앗아가 생존을 위협하면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부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 행위에 대해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이며 2014년 이후 한 번도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40곳을 추가해 모두 225개 사에 이릅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에서는 물산 등 3개, 현대자동차는 엠코 등 12개, SK는 3개 등이며 LG, GS, 한화 등의 지주사들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조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상장, 비상장 관계없이 20% 이상으로 만들어 규제 대상이 늘어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 등은 지난해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다 공정위도 긍정적이어서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또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가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제를 도입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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