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40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폴란드 출신의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사건 종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소속 스캇 고든 판사는 폴란스키가 미국에 돌아와 미국 법원의 사법 관할권을 따르지 않는 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폴란스키 측 변호인은 폴란스키가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은 이미 첫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더 긴 수감생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사건 종결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977년 13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폴란스키 감독은 42일간 구금된 뒤, 조건부 유죄협상 제도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폴란스키는 법원이 조건부 유죄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십 년의 징역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을 떠나 4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 당시에도, 미국에 입국하면 체포될 것을 우려해 직접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폴란드와 프랑스 이중국적자인 폴란스키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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