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을 포함해 모두 13가지나 됩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저 7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건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모두 2백9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뇌물이 1억 원이 넘는 경우엔 가중처벌을 받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양형기준을 적용해서 형량을 정하는데, 뇌물액이 5억 이상일 경우 감경을 받으면 7년에서 10년 형이, 가중되면 최소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감경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면 형량은 최소 7년, 반대로 가중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면 무기징역까지 형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뇌물 혐의를 법원이 인정할 경우엔 집행유예를 받는 게 불가능한 데다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직권남용죄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삼성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주거나 주기로 한 돈까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지 등 뇌물죄를 두고 다퉈야 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다면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도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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