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주요 혐의 소명'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오늘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세 번째로 구속 신세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먼저 서울중앙지검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는 많은 취재진과 경찰, 검찰 관계자 등이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지금은 다시 평온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한 시간 반이 지난 새벽 4시 반쯤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 뒷좌석에 여성 수사관과 함께 앉은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이라는 결과에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긴장한 듯 굳은 표정과 함께 눈가는 촉촉한 상태였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좀 들려주시죠.

[기자]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시작된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7시간 50분 만에 나온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무려 8시간 40분 동안 진행돼,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지만, 심문이 끝나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까진 8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영장의 경우 심문이 마무리되고도 11시간 35분 만에 발부됐는데, 이번엔 법원의 결단이 상대적으로 3시간 정도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록 검토를 마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과 같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7백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는 어떤 분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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