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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구속..."혐의 소명, 증거인멸"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서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영장 청구에서 구속수감되기까지 어떻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통상적인 절차하고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 일반인하고 완전히 똑같은 절차고요. 그러기에 영장실질심사의 구속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영장실질심사 안 했고. 이게 97년에 도입됐잖아요.

제가 보기에 일반과 절차는 완전히 동일하고 다만 이게 대기장소 있잖아요. 대기장소가 일반인들은 서초경찰 유치장, 옛날 특검은 서울구치소.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예우를 해서 검찰청 10층, 1002호, 이게 다른 점.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벽에 구속이 됐는데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은 영장에 적시된 것처럼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주요 혐의입니다. 뭐냐하면 혐의가 13개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뇌물입니다.

따라서 뇌물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주 우려는 판시 안 했어요.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거는 제가 추측컨대 대통령이 범죄를 다 부인하니까 증거인멸이 있고요.

또 옛날에 차명폰. 또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또는 우리 허위진술, 옛날에 교사 부분. 그다음에 중요한 게 남아 있는 재벌 수사. SK, LG, 롯데, 이런 부분이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은 독방인데 어디에 수용이 돼 있는가, 이게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3.2평짜리 독방에 수용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1.9평 독방이냐 또는 6명이 같이 쓰는 독방이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인터뷰]
제가 봐도 1.9평 독방은 어렵다고 본 게 예를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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