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뉴스특보
■ 진행 : 박유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최재민 기자
◇앵커: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부터 짚어주시죠.
◆인터뷰: 발부 사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그게 첫째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중에서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발부된 걸로 보이고요.
발부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지만 제가 보기에 심문 기간은 상당히 길었어요.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보다 한 시간 이상 더 길어서 심문은 길었지만 그만큼 서류 검토 기간은 짧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 뇌물에 대해서 충분한 법리 검토가 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발부는 빨리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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