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 YTN

2018-03-22 4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기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 갈림길에서 구속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류로 심사가 시작이 됐고요. 긴 고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재판부에 8만 쪽 수사자료를 제출했고 오늘 이것을 오전부터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류심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영장심사를 포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류심사을 하는 순간 구속은 거의 100% 확실하다고 봐도 되는 거였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에서 봤을 때 검찰이 제시하는 공소장만 보잖아요, 모든 사건에서. 그러면 이 피고인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법정최고형이에요.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만 보면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당장 풀어줘야 되는 사람이지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 오고 변호인들은 며칠 준비를 못 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변호인과 피의자 본인이 왜 검찰이 제기한 영장에 있는 피의사실이 왜 잘못됐는지 왜 그것이 아닌지 왜 나는 구속되면 안 되는지를 소명하지 않고 검찰 측의 주장만 담긴 서류를 판사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순간 구속영장 발부 확률은 99%로 높아졌던 것이고 예상대로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택 안에서 구속영장 발부 속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이 함께 구속되는 상당히 불운한 역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는 지금 네 번째 구속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있었고요. 과거에는 군사 반란이라든가 쿠데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현대사회 2000년 넘어서의 상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정부,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된 대통령들인데 그런 속에서 구속까지 되는 그리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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