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원영이' 계모 징역 27년·친부 17년 확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7살배기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암매장했던 이른바 '평택 원영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대법원이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오늘 대법원의 선고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39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던 7살짜리 아동이 아버지조차 외면하는 상황에서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정서적 학대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두 명의 형량을 높였습니다.

계모 김 씨의 징역은 20년에서 27년으로, 아버지 신 씨는 15년에서 17년으로 높였습니다.

앞서 계모 김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숨진 아동을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둔 뒤 락스를 들이붓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부인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동이 숨지자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베란다에 열흘간 방치해 뒀다가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가 초등학교에 해당 아동에 대해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두 사람은 학교에 아이가 없어졌다고 변명을 했지만, 경찰 수사 끝에 학대뿐 아니라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매장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졌고, 정부는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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