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교에 180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기부했다가 140억 원이라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고액 체납자로 전락했던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가 명예를 회복하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황 전 대표는 7년여 만에 꺾였던 '기부천사'의 날개를 다시 펴게 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황필상 대표는 평가액 177억 원 상당의 주식 지분 90%와 현금 2억 원을 모교에 기부했습니다.
대학 측은 장학재단을 세워, 6년 동안 학생 7백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세무서가 재단 측에 증여세 140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으려고 공익재단에 현금이 아닌 주식을 기부할 땐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도록 한 현행법상 기부금액 대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본 겁니다.
황 전 대표는 장학 사업을 위한 목적이라며 반발했지만, 세무당국도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지루한 법정공방이 7년 넘게 이어지면서 황 전 대표가 내야 할 세금도 가산세가 붙어 2백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황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부는 공익재단에 기부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기부자가 재단 설립 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어야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을 회피하거나 편법적인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이상 선의의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황필상 / 前 수원교차로 대표 : (그동안)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타날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같은 분들 길을 다 막는구나, 큰일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고요. 앞으로도 저는 기대하는 게 그런 분들입니다.]
현재 국회에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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