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0억 기부금에 140억 세금 부과는 부당" / YTN

2017-11-15 0

180억 상당의 주식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증여세로 무려 140억 원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여세 폭탄을 맞은 구원장학재단이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것이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자 사건을 대법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이 재단법인은 생활정보 소식지인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 씨가 지난 2002년 8월 당시 177억 원 상당의 주식 90%와 현금 2억 원을 기부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세무서가 지난 2008년 9월, 황 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면서 재단에 140억 4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재단이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재단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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