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화성에 차명으로 땅을 소유한 혐의를 받아 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부인 재판도 이달 중순 시작되고, 우 전 수석 본인의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것은 지난 2014년 5월입니다.
그런데 고작 7개월 뒤, 민정수석으로 초고속 승진합니다.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우 전 수석의 승진이 있기 전 최순실 씨와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회장은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우 전 수석의 승진과 최 씨와의 연관성은 찾아내지 못한 채 땅 차명 보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남편 고 이상달 전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경기도 화성 땅 4천9백여 제곱미터를 차명 보유하고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가 재판부의 명령에 불복하면 오는 9일 이전까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 장모에 이어 가족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부인 이 모 씨의 재판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우 전 수석 본인은 다음 달 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다음 달 우 전 수석 일가에 대한 재판은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0313311713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