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봇짐상인 수십 명을 동원해 중국산 농산물 2백 톤을 밀수하고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밀수를 주도한 58살 오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3살 채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여 동안 보따리상인 20여 명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2백여 톤, 시가 20억 원어치를 검역 없이 들여와 국내 판매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오 씨 등은 직접 소비하거나 선물하는 농산물의 경우 여행객 한 명당 50kg까지 관세 없이 반입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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