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감찰지시' 하루 만에...이영렬·안태근 전격 사의 표명 / YTN

2017-11-15 1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 소종섭,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지시 하루 만이죠. 이영렬 지검장, 안태근 국장이 동시에 사표를 냈는데 청와대는 사표 수리 하지 않았어요. 이건 원래 그런 거죠? 감찰되면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 비리 강령 규정에 의하면 정직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찰 조사 중에는 사표 수리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공무원 징계법도 통과했는데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징계 사유가 꼭 확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감찰하겠다 이런 의지가 나타난 부분이죠.

[앵커]
참고적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모르실까봐 백혜련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잊었어요, 제가. 검찰 출신인데 그런데 이게 만찬 이런 것들이 검찰들도 잘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큰 수사를 마친 뒤에 검찰 내에서 회식을 하고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회식의 대상자 그리고 그 모임이 만들어진 시기 그리고 돈봉투 오간 것 이런 게 다 부적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보면 일반적으로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그 수사팀을 격려하기 위해서 회식을 했다면 이건 일상적인 어떤 검찰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건 이영렬 지검장과 그리고 수사팀 그리고 검찰국장 그 밑의 검사들 이렇게 해서 회식이 이뤄졌는데 일반적으로 법무부는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일종의 행정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수사팀인데 그 모임 자체가 부적절하고 또 안태근 국장 같은 경우가 계속 그동안 우병우 라인의 핵심 인물로 손꼽히고 우병우 사건에서도 사실은 거의, 저는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해야 됐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수사가 끝나고 4일 만에, 그런 전격적인 모임이 이뤄진 것 자체가...

[앵커]
돈 준 건 어떻게... 돈 이렇게 줘요?

[인터뷰]
그러니까 회식에서 수사팀 격려차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법무부의 검찰국의 간부들이 수사하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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