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이제 잠시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최순실 씨와 나란히 앉았지만 오늘은 혼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재판인데요. 오늘 재판은 주로 어떤 부분이 다뤄지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의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제 재판이죠, 23일 재판에서 병합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다 나와야 하는데 왜 박 전 대통령만 부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23일에는 병합을 한다고 했지 병합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병합은 제가 볼 때는 아마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재판부터 병합이 정식적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재판 자체는 그전에 최순실 씨는 11월 초에 검찰 처음에 특수본 1기에서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이 재판이 진행되어 왔고 또 특검에서 기소한 부분도 일부 재판이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첫 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3일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됐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재판기록, 거의 다 서면입니다.
서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어느 부분은 부동의하느냐 그런 절차를 하는 걸 우리가 증거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 검찰이 제출한 재판 증거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부분만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하는 거죠.
[앵커]
오늘 짧게 진행될 가능성, 지난번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서면으로 제출할 겁니다. 그런데 재판기록이 거의 13만 쪽에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가 굉장히 많고 또 조사한 사람만 해도 4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동의하고 부동의하고 그렇게 재판정에서 의견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서면으로 어느 걸 동의하고 어느 걸 부동의하고 그런 걸 다 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을 보면서 일일이 확인하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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