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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열려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무표정한 모습이었는데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로 재판정에 들어온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하게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아들였습니다.
공범이자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변호사 한 명을 사이에 두고 옆에 앉았지만 서로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사건은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신동빈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뇌물 등 사건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박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간혹 옆에 앉은 변호사와 귓속말을 했지만, 대부분은 표정 없이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할 때는 한숨을 쉬는 등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10분 정도 휴정시간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철저히 분리돼 조우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법정에는 추첨으로 방청권을 확보한 방청객들과 취재진이 모여 150석 규모의 대법정을 가득 메웠고 재판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사 : 뇌물로 구성된 부분은 전혀 사실관계도 안 맞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혐의가 18개나 되지만 1심 구속 기한이 6개월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서류증거 조사를 위해 내일 2번째 공판을 열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한 주에 3~4번씩 재판을 열어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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