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조금 전 귀가 / YTN

2017-11-15 0

법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사에 머물던 정 씨는 즉시 석방돼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정 씨가 범죄에 가담한 경위나 그 정도에 비춰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받는 과정에 가담하고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서류로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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