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에 면직 청구...李 수사 의뢰 / YTN

2017-11-15 2

[앵커]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상으로 '면직'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감찰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결국,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셈인데, 면직 처분은 어느 정도의 수위를 말합니까?

[기자]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검사가 받을 수 있는 다섯 단계 징계 가운데 '해임'보다는 가벼운 처벌이지만, 면직되면 법복을 벗어야 하고 2년 동안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바로 징계 조처가 내려지는 건 아니고, 법무부 징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분을 확정하면 그때 징계가 내려지는 겁니다.

감찰반은 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만찬 당시 합계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임의 경위와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준 격려금을 뇌물이나, 개인적 이득을 위한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경우 부장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맞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거나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나머지 참석자 8명의 경우 직무 수행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처신했지만, 수동적으로 참석한 것이 참작돼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감찰반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에 감찰 자료를 넘겨 수사에 참고하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감찰 대상자들이 대거 포함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감찰반 측은 어느 부에 배당해 수사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찰반이 언급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앙지검에서 잘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돈 봉투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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