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상가 권리금 금지...상인 반발 / YTN

2017-11-15 1

[앵커]
서울시가 지하상가 점포들의 권리금 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2천8백 개에 육박하는데, 상인들은 수십 년간 묵인해온 관행을 갑자기 중단시키면 피해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 상인들은 앞으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1998년 이후 지하상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해왔던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임차권 거래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차권 양도 허용은 상위 법령 위반이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감사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서울의 지하상가는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지의 25곳이며 점포 수는 2천8백 개에 육박합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입지가 좋은 지하상가 점포의 권리금은 2억에서 3억 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20년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해오다 갑작스럽게 금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2015년 5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감사원과 행자부의 지적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하상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 형성된 이후 민간 기업이 장기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 형태로 되돌려줘 서울시 소유가 됐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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