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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2,400원 횡령' 해고 논란..."노사 신뢰 회복이 우선" / YTN

2017-11-15 0

[앵커]
요금 2,400원을 적게 입금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가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예전에도 법원이 비슷한 사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는데 논란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직 버스 기사 이 모 씨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회사와 사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 씨 / 해고 버스 기사 : 그냥 먹먹해요. 이제는요. 법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잖아요. 이제 결론은 안 좋게 났지만… 지쳐가네요.]

17년간 성실한 버스 기사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졌던 이 씨의 예상치 못한 불행은 2014년 1월에 시작됐습니다.

버스 요금 2,400원을 적게 입금했다며 회사가 이 씨를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3년 넘게 진행된 해고 무효 소송에서도 이 씨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1심에서는 과도한 징계라며 해고 취소를 판결했지만 2심은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회사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광주 / 변호사 :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운송수입금 횡령에 대한 징계로 해고만을 규정한 만큼 이를 존중한 판결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약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장발장 판결 같다는 법원을 비판하는 네티즌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2,400원 버스 기사 해고는)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에 무게를 둬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버스요금에서 커피값 800원을 빼돌린 버스 기사를 해고했다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행정법원은 노사 간의 신뢰 문제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노사가 신뢰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 도출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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