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과실 비율 따라 보험료 할증 차등화 / YTN

2017-11-15 3

[앵커]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면 직접적인 사고 원인 제공자가 아니어도 통상 20%가량의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실 비율 20%인 피해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큰 가해자와 똑같은 비율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동안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오는 9월부터는 개선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선을 변경하던 중에 급하게 달려오는 뒤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손경민 씨,

과실 비율 80대 20으로 손 씨가 피해자였지만, 황당하게도 보험료 할증률은 가해자와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손경민 / 서울 서초동 :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말을 듣고 조금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사고 규모와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폭을 정합니다.

사실상 사고 피해자인데도 난폭운전 등으로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달라집니다.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 1건은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험료 63만 원을 냈던 가해자는 사고 후 보험료가 85만 원으로 35%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10%만 올라갑니다.

[권순찬 / 금감원 부원장보 : 교통법규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자동차사고의 원인을 많이 제공하는 가해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할증하되, 상대적인 안전운전으로 사고 유발 요인이 적은 피해자의 보험료는 할증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15만여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올해 12월 이후 갱신되는 보험 계약부터 반영됩니다.

YTN 박영진[yj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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