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이나 의원의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이 암과 관련된 오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암인데도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60대 여성은 우측 겨드랑이에서 혹이 만져져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단순 림프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혹이 계속 커지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림프절 절제술을 받고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유방암으로 확인됐고 결국 유방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임 00 / 오진 피해자 : 단순 림프절이라고 해서 떼어내는 수술을 했어요. 러고 조직검사를 한 결과 암으로 판정이 난 거죠.]
계속 오진으로 인해서 1년 정도 뒤에 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 신청은 645건.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암 오진으로 374건, 58%를 차지했습니다.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이 암 오진인 셈입니다.
암 오진 사례 374건 가운데 342건은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사례였고 32건은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한 경우였습니다.
암 종류별로는 폐암 오진이 가장 많았고 이어 유방암과 위암 등의 순이었습니다.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많았습니다.
특히 폐암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오진 사례 54건 중 76%인 41건이 오진으로 인해 폐암 3∼4기로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암으로 진단됐습니다.
[김미영 /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과장 : 현행 암관리법상에서 국가 암 검진 대상은 5대 암입니다. 5대 암에는 폐암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폐암을 국가 암 검진 대상에 조기에 도입시킬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비자원은 암 오진 피해 예방을 위해 암 검진 뒤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여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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