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무 공무원 5년 후 무조건 교체...'박원순법' 강화 / YTN

2017-11-15 1

[앵커]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인허가 업무 비리 차단을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 5년 이상 인허가 업무를 해온 공무원은 무조건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퇴직한 공무원과의 골프 등 사적인 접촉도 못하게 했습니다.

더 강력해진 '박원순법'을 김선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최근 서울시 교통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이 버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허가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부정 비리 차단 6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단돈 천 원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2년 9개월 만에 나온,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공직 쇄신안입니다.

우선 5년간 같은 인허가나 계약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다른 부서에 배치됩니다.

비리 요인 중 하나인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사이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퇴직 공무원과의 골프나 여행 같은 사적인 접촉을 제한합니다.

퇴직 공무원을 부득이하게 만났을 경우 반드시 보고하도록 '박원순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최정운 / 서울시 감사위원장 : 체육대회나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퇴직 공무원에게) 협찬을 요구하거나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 같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일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폐지하고, 시장에게 바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도 개설했습니다.

이번 공직 쇄신안으로 고질적인 인허가 비리 척결과 동시에 서울시 공직자들의 청렴도도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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