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백남기 진상조사위 구성...책임자 처벌 '관심' / YTN

2017-11-15 10

[앵커]
경찰이 물대포를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자체 위원회를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 민간인들을 다수 포함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원인 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하게 내뿜는 경찰 물대포에 남성이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병원에 옮겨진 백남기 농민은 열 달 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백도라지 / 故 백남기 씨 딸 :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사건 발생 2년 만에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원회에 민간인 참여 비율을 3분의 2까지 늘려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박경서 / 경찰개혁위원장 :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진상조사위원회는 독립성 가장 중요시한다.]

조사위원회는 또 용산 참사와 쌍용차 파업 진압 등 경찰과 관련된 다른 인권 침해 사건들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다른 권고안도 적극 수용해, 조사 과정에 영상 녹화나 진술 녹음을 확대하고 변호인 참석 비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 경찰청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4건의 권고안에 대해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상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책임자 규명과 처벌은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원인 규명이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경찰은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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