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화성-14형 재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자 제재를 취한 상태인 데다, 제재에 오른 인물이 공개 활동까지 할 정도로 제재 효과도 의문이어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두 번째 ICBM급 미사일 도발이 있은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후 통일부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작년에 이미 2차례 실시 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 단행된 5·24조치입니다.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과 입항이 금지됐고, 남북 간 교역과 물품 반입도 금지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실시됐습니다.
당시 2월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특히 그해 3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장 등 개인 40명과 북한 내 단체 30개를 금융 제재 대상자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창하는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 현장에 버젓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인사와 단체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은 상징적인 차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독자 대북제재로 더 이상의 실효적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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