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채찍'...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속도 / YTN

2017-11-15 0

[정부]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놓은 다주택자를 임대 사업자로 등록시켜 과세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다주택자는 18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세나 월세를 놓지만, 임대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사람은 4만8천 명, 2.6%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강화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와 은퇴자들의 생계형 임대 소득에까지 과세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 때문에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과 조세 형평성,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제기되면서 임대소득 과세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임대주택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납세의무는 다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임대소득 과세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월세나 전세 놓는 집주인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과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소형주택 임대 등록 사업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당근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아예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청을 동원한 다주택자 전수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주현 / 국민의당 의원 : 막강한 조사 권한을 가진 국세청이 왜 임대소득 파악을 하지 않죠? 전수 조사하면 됩니다.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한승희 / 국세청장 (6월 26일 인사청문회) : 예, 앞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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