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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 공룡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일삼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액의 3배를 의무적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은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이 필요한 대표적인 유통업계 갑의 횡포로 크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에 줄 상품 대금을 멋대로 깎거나, 물건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 납품업체 직원을 데려다 쓰고서 인건비를 떠넘기는 행위와 횡포에 맞선 업체에 대한 보복입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피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한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로는 고질적인 갑의 횡포를 뿌리 뽑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배상액을 소극적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 3배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갑의 횡포가 확인되면 피해액의 3배를 의무적으로 자동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보복 같은 반사회적 의미 갖는 행위는 (손해 배상액) 배수 올리거나 3배 못 박는 방식으로 3배 배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을 바꿔야 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도 커서,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2배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 업체 폭리를 막기 위한 판매 수수료 공개 대상을 기존 백화점과 TV 홈쇼핑에서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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