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 YTN

2017-11-15 0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각종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채택됐습니다.

미국이 준비한 초강력 제재 방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했지만 북한의 핵실험 9일 만에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하는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먼저 결의안 내용부터 살펴보죠.

[기자]
이번 결의 2375호입니다. 지난 8월 5일에 채택된 것이 2371호였으니까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네 건이 있었다는 것인데 네 번 만에 다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북한 핵실험 9일 만에 채택이 된 것이고요. 최근에 제재 결의 중에 가장 빨리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제재 결의로서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계산했을 때 열 번째 제재 결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 5~6 가지로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 김정은에 대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전망이 있었는데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고요.

원유 공급 차단이 가장 큰 관심사였었는데 이건 제한적으로만 차단을 하고 원유 공급 자체는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섬유 제품 수출이 다 금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특기할 만한 내용이고 노동자 송출이라는 부분도 관심사였는데 이것도 제한적으로 약간 규제가 됐고, 선박 검색은 그냥 조항에 삽입된 정도로 타협이 되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공개됐던 초안에는 제재 명단에 김정은의 이름도 있었고 김여정도 있었는데 다 빠졌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5명이 미국이 제출한 원안에는 5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 명으로 박영식 인민무력상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재 대상이 되면 외국 여행이 금지가 되고 또 재산이 동결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야말로 북한의 최고 존엄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이 빠졌다는 것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김정은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분명히 중국이나 러시아는 방문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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