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9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측근이 우 대표 경쟁 후보에게 출마 포기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우 대표 보좌진의 가족인 서 모 씨와 당시 경쟁 후보 측 선거 사무실에서 일했던 현직 노원구 의원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출마 예상 후보인 조 모 씨 측에 출마하지 말아 달라며 2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 노원구을 출마 예상 후보였던 조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선거 사무장인 김 모 씨가 자신도 모르게 불출마를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무장 김 씨가 다섯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도 이후 수백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지만,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다면서 우 원내대표는 피진정인도 아니고 사건의 등장인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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