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정부로 바꾸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지방 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포괄적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 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 분권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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