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 해산만 23번...국민은 뽑고, 총리는 자르고! / YTN

2017-11-15 0

[앵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이란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 일본에선 이런 식의 국회해산이 이미 2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총리 전권으로 불리는 이 국회해산권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해산 뒤 총선거 실시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아베 총리.

야당은 그간 발목을 잡아 온 사학재단 스캔들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못하게 국회 문을 억지로 닫는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오시마 아쓰시 / 민진당 간사장 : 사학재단 의혹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려는 국회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 측 생각은 다릅니다.

[노다 세이코 / 일본 총무상 : 국회해산은 총리 전권사항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실제 헌법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 7조를 보면 "총리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총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총리 결정만으로 가능한 국회해산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의원내각제인 영국은 이미 6년 전 총리 단독의 국회해산을 법으로 막았습니다.

[고노 요헤이 / 전 일본 중의원 의장 :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가 국회의원들을 싹둑 잘라버린다는 것은 매우 불평등한 것입니다.]

4년 동안 국회의원에게 일을 맡긴 국민의 결정을 아무 때고 총리의 결정으로 무효로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노나카 나오토 / 가쿠슈인 대학 교수 : (국회가 해산되면) 별 정보도 없이 서둘러 또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모두 23차례나 총리가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4년 임기의 국회의원들은 평균 임기의 67%인 2년 8개월밖에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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