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서 차에 자녀 방치한 법조인 부부 '벌금형' / YTN

2017-11-15 1

[앵커]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에 두고 쇼핑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됐지만, 경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된 차량에 경찰관과 구조대원 등이 다가가더니 잠긴 문을 강제로 엽니다.

이어,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잠시 뒤 30대 남녀가 황급히 뛰어옵니다.

각각 판사와 변호사인 이 부부는 바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마트 주차장 차 안에 어린 자녀를 두고 쇼핑하러 갔다가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붙잡힌 겁니다.

현지 방송은 이 부부가 차창을 올리고 문을 잠근 뒤 자리를 비웠다고 전했습니다.

부부는 3분 정도만 쇼핑을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아이들은 땀에 젖었지만, 다행히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UAM 뉴스 / 괌 방송사 : 6살과 1살인 아이들은 차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6살 이하 어린이를 8살 이상 또는 어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남겨둬 숨지는 경우가 한 해 평균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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