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앵커]

괌 체포 법조인 부부 석방... "벌금형" / YTN

2017-11-15 0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연휴 기간에 국민들 관심이 많으신 사건사고 소식들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강신업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괌에서 한국인 법조인 부부가 체포됐던,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선 좀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괌에서 법조인 부부가 아이를 차량에 방치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체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랬다가 이행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행보증금을 내고 석방이 됐다는 거죠. 케이마트라고 해서 우리 출국하기 직전에 마트에 들렸다고 합니다.

[앵커]
한인마트입니까, 그게?

[인터뷰]
한인 마트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출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들렸는데 1살짜리 딸하고 6살짜리 아들을 차량에 놔둔 채 차량의 문을 잠그고 그리고 창문을 올리고 시동을 끄고 이 상태로 잠깐 갔다온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미국인 여성 2명이 지나가다가 그 차량에 아이들만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두드려 봐도 아이들이 깨어나지 않아서 911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911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고 출동한 상태에서 부부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바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사실은 격리가 된 상태로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체포가 돼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죠. 그래서 체포가 됐다가 이행보증금을 내고 지금 풀려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앵커]
이행보증금은 뭡니까?

[인터뷰]
이행보증금은 석방한 거거든요. 사실은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은 10월 25일인데 그 전에 가석방, 쉽게 말해서 가석방이라기보다 조건부 석방. 보석을 해 준 겁니다, 쉽게 말드리면 그래서 도망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보증금으로 2000불을 각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앵커]
재판을 현지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까지 출국하지 말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출국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보증금으로 그 돈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앵커]
10월 25일까지 귀국을 못하고 계속 저기서 사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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