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성추문 ‘무관용' 원칙...“근절에 한계” / YTN

2017-11-15 3

[앵커]
한샘과 현대카드 등에서 성폭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업들은 사내 성 추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새삼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성 추문에 관용은 없다"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다짐하고 있지만,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2015년 성희롱 '무관용' 선언을 했습니다.

성폭행은 물론 언어폭력, 성희롱, 음주문화 악습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내 성 추문은 위험성이 워낙 큰 사안이어서 가해자는 거의 100% 짐을 싸야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성희롱, 성폭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립니다.

성희롱 신고상담센터와 신고전화를 운영하며 전문 심리상담사와 면담도 가능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피해자가 사내 심리상담소에 신고하면 여성변호사 입회하에 진상조사를 벌여 사실이 인정되면 퇴사 등 중징계 조치합니다.

LG그룹은 성희롱, 성추행 등에 관한 조사와 징계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계열사별로 관련 전담조직도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 인력이 많은 롯데마트는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알게 됐거나 관련됐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고충 상담실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성 추문은 직장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 훼손과 매출까지 타격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기업들은 예방교육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은밀한 회유, 사내 불륜에 대한 모호한 처리 등의 관행이 남아있어 사내 성 추문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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