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국가 모독'...경계는 어디?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미국에서 폭력과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행위를 두고 '표현의 자유'다 '국가 모독'이다 말이 많은데요.

최근에 한 교사는 '표현의 자유'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성조기를 밟았다가 정직당하기도 해 '표현의 자유'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한 고등학교 수업시간.

교사가 성조기를 밟고 서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극단적인 방식입니다.

[리 프란시스 / 美 고교 역사 교사 : 저는 성조기를 땅에 깐 뒤 오른발을 올려놓고 이게 표현의 자유의 한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학생 두 명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논란이 커지자 학교는 이 교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기를 모욕하지 않고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리 프란시스 / 美 고등학교 역사교사 : 맞습니다. 그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 분명히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르친 방법도 반드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폭력과 인종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행위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선수 콜린 캐퍼닉이 처음 시작한 뒤 동참하는 풋볼 선수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고교 풋볼팀 선수와 코치를 비롯해 대학 치어리더까지 국민의례 시간에 기립하는 대신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국민의례 거부가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국기에 대한 예의마저 시험대에 오르면서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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