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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기 방화범 시민권 박탈"...'애국 vs 표현의 자유' 논란 재점화 / YTN (Yes! Top News)

2017-11-15 7

[앵커]
우리나라에서 평화적인 촛불 집회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반 트럼프 시위 도중 국기인 성조기를 태우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국기 방화범에 대한 중징계 입장을 밝히면서 '애국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곳곳에서 이어진 반발 시위.

트럼프의 모형은 물론 성조기를 불태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를 의식한 듯 성조기 훼손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조기 방화는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시민권 박탈이나 징역형을 경고했습니다.

[제이슨 밀러 / 트럼프 당선자 대변인 : 트럼프 당선자는 (언론·종교·집회 자유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국기 방화는 완전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 같은 입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박도 뜨겁습니다.

[숀 더피 / 美 공화당 하원의원 : 국기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시위를 원하는 국민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미 1989년, 성조기 훼손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 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故 안토닌 스캘리아 / 美 전 대법관 (2012년 발언) : 성조기 방화는 표현의 한 방식입니다. 언론이란 글이나 말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최근 국민의례를 거부한 미식축구 선수 등 '애국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거듭돼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성조기 방화범 처벌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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