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사라지나...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 특권이 이르면 올해 안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폐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명문화해 연중 상시 국회 운영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왔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20대 국회에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해온 정치발전특위는 불체포특권 포기 등 3개 의제를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됩니다.

기존 체포동의안은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돼 왔는데, 상시 처리로 바뀌는 겁니다.

특위는 또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는 입법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민방위 편성 대상에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됐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규제의 경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 개선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배덕광 / 새누리당 의원 :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명문화 하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개최 요일과 시간을 특정하는 등 연중 상시 국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특위는 논의된 방안들이 다음 달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입법 작업을 거쳐 법제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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