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상 엎으면 유죄...대법원 벌금형 확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인데, 즐거워야 할 명절에 다툼이 일어나면 제사상을 뒤엎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상을 엎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제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7년부터 조선시대 충신의 상징인 '사육신' 후손들 간 다툼이 생겼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옛 문헌 속의 사육신 외에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또 한 명의 충신인 백촌 김문기를 같은 충신으로 포함하고 가묘를 사육신 묘역에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김문기를 사육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와 배제해야 한다는 '선양회' 후손들의 갈등은 지난 2011년 4월,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현창회에 속한 57살 김 모 씨는 사육신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원들과 함께 몸으로 막았습니다.

또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이번엔 제사상을 들어 엎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김 씨는 제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 씨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사육신의 범위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상을 엎는 등 제사를 방해한 것은 유죄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제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자칫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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