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 난 '모래시계'...홍준표, 1심서 실형 선고 받아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 김지영 / 변호사

[앵커]
재판 받고 나오면서 강도 당한 기분이랍니다. 이른바 한 때는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던 홍준표 경남도지사.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영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성완종 리스트는 정치적인 내용은 배제를 하고 오늘은 법적인 부분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 형이 내려졌는데 어떤 점이 인정이 된 거죠?

[인터뷰]
일단 성완종 씨가 자살을 하기 전에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메모를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던 점을 얘기를 했었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니까 성완종 회장이 마지막에 유서, 쪽지라고 하죠? 그 쪽지에 남긴 내용에 홍준표 1억. 그러니까 이건 인정을 해 준 내용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만약에 그 내용만 있었다고 하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공직부패 사건에서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앵커]
돈을 줬다는 사람 말로는 아니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관계자, 제3자들의 증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윤 모 씨라고 하는 부사장이 직접 전달을 했었고 그 전달과정에서 부인도 같이 홍준표 지사의 의원 사무실까지 같이 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무본부장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었고 일관되게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메모를 증거로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당시 윤승모 전 부회장을 시켜서 돈을 갖다주라고 했고 윤승모 부회장도 갖다 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했는데 반면에 홍준표 지사는 안 받았다, 배달사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맨처음에는 홍준표 씨도 원래 검사 출신이니까 이게 형사절차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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