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甲질' 심하면 시장에서 퇴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앞으로는 TV홈쇼핑 회사가 계약에도 없는 일방적인 거래조건을 만들어 중소 납품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퇴출당합니다.

정부가 불공정 심사를 강화해 갑의 횡포를 저지른 TV홈쇼핑은 재승인 때 탈락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하는 갑의 횡포는 대형 TV 홈쇼핑 회사에서는 사실상의 관행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CJ와 롯데, GS와 현대 홈쇼핑을 비롯한 6개 TV 홈쇼핑 회사가 갑의 횡포를 일삼다가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6개 회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4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가는 5년 마다 이뤄지는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정부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 평가 점수는 총점 1,000점으로 운영되는데 주요 대분류 항목에서 과락도 처음 도입됩니다.

내년 상반기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납품업체 보호·지원' 항목에서 160점을 받지 못하면 재승인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또, TV 홈쇼핑 재승인 기준을 마련할 때 납품업체 관계자와 전문가도 참여시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TV 홈쇼핑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상향 조정됩니다.

방송법에는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1억 원 범위로 한정해 TV홈쇼핑 매출액보다 턱없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해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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