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위법될까...알쏭달쏭 김영란법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김영란법이 시행일을 이제 딱 3주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 헷갈리고요. 또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고 또 경우에 처벌이 되지 않는지를 놓고도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좀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김영란법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한동안은 워낙 대상자가 많아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김영란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3만원, 5만원, 10만원. 그리고 100만 원이 넘으면 직무 관련성을 떠나서 처벌된다, 배우자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적용대상이 되는 건지. 어떤 사례를 보면 이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네라면서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무언가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 실행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는 처벌하고 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사회상규로 봐줄지 적용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김영란법에 적용이 된다라면 과연 그러면 나는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헷갈려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병원 입장 다르고요, 또 삼성병원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립대병원 다르고 또 사립대병원 다르고 일반 병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빠져나갔잖아요. 벤츠를 줬는데도 사랑했다고 해서 빠져나갔어요. 이른바 썸타는 것은 뭔가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둘이 연인 관계예요. 그러면 딱 직무관련성이 있죠. 변호사와 검사이니까. 청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게 변호사다 보니까. 그런데 연인 관계에서까지 예를 들어서 선물을 5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상식에 반하지 않으니 그 정도는 봐준다는 건데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썸을 탄다거나, 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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